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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건강

코로나 19 국내 확진자 확진 시 절차

코로나 19 국내 확진자의 절차 및 지침, 재택 치료에 대해 관한 글입니다.

 

코로나 19 국내 확진자의 확진 기준, 확진 후 대응 절차 흐름 및 재택 치료와 입원 치료의 구분, 재택 치료자의 진료 및 약 처방 등을 총 정리해보겠습니다.


 

※ 모든 근거 자료는 지자체 보건소 질의응답과 질병관리청 코로나 19 관련 지침 등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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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확진 시 대응 절차 흐름


1. 확진으로 인정되는 기준

  • 코로나 19 확진자로 구분하는 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 국내 검사, 의료 기관 및 선별진료소에서 RT-PCR(유전자 증폭) 검사 결과 양성 값으로 확인되는 자
※ 국내 의료 기관(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RAT) 결과 양성으로 신고된 자
  • 코로나 19 확진자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
위의 두 검사를 진행하지 않고, 자가진단키트 양성(두 줄)만 나온 자
최초 확진일로부터 근래에 검사 진행 후 양성 결과를 받고, 관할 지자체 보건소에서 단순 재검출 판정을 받은 자

 

2. 확진 시 해야 할 순서별 절차(행동 지침)

  • 귀가 후 격리 진행
검사 진행 후 확진으로 통지받았다면 즉시 집으로 귀가 후 격리 진행을 해야합니다.
 ▶ 이 때 이동 수단은 도보, 자차, 방역 택시 등 대중교통을 제외한 이동수단을 이용해 귀가해야합니다
 ▶ 동거인에게 확진 사실을 알리고 재택 치료를 위한 공간 분리 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 지자체 보건소의 확진 안내 문자 수신 및 기초 조사 진행
확진자로 신고된 자는 지자체 보건소에서 확진 및 격리 통지, 본인 및 동거인의 행동 지침 안내, 기초 조사 등을 위한 문자를 발송합니다.
코로나 19 바이러스 감염증이 제 2급 감염병으로 변경된 후 확진 신고 의무 기간이 확진 후 24시간으로 변경되어, 병원 등 지자체 선별진료소가 아닌 곳에서 검사 후 확진 시 지자체 보건소로 신고에 소요되는 시간, 보건소에서 확진자에게 문자 발송하는 시간 등이 하루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 보건소의 문자 수신 시 기초 조사를 위한 URL을 수신하게 되며, URL을 클릭 후 양식에 맞게 기초 조사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 해당 기초 조사는 확진자의 동거인 및 격리 장소 정보 수집, 환자의 증상과 기저질환 여부 등을 파악 후 재택치료 집중관리군 배정이나 치료를 위한 병상 배정 등의 절차 진행을 위함이니, 반드시 지자체의 기초 조사에 즉시 협조해주셔야 합니다.
 ▶ 이 때 주소지는 등본 상 주소지나 거주지와 관계없이 격리 기간 동안 실제로 격리를 진행하는 주소지로 제출을 해주셔야합니다.
 ▶
기초 조사 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URL 외에 유선 조사도 진행하고 있으니, URL 작성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지자체 보건소로 전화 문의해주시고, 확진 당일 모르는 번호로 오는 전화는 지자체 보건소 기초 조사일 수 있으니 꼭 받아서 조사에 응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 동거인의 검사
지자체 보건소의 확진 문자 수신 시 동거인은 3일 이내에 가까운 선별 진료소로 방문해 검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확진 문자를 복사 또는 캡쳐하여 동거인의 선별 진료소 검사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거인임을 증빙할 수 있는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 또는 확진자의 기초 조사를 통해 동거인으로 제출된 대상자들에게 검사 대상자 문자가 발송되면 해당 문자를 증빙자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동거인의 선별 진료소 검사는 권고사항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선별 진료소로 방문해서 검사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고, 가까운 의료 기관을 통해 신속 항원 검사(RAT)를 진행한다던지, 자가 진단 키트로 먼저 확인해보셔도 무관합니다. 다만, 민감도가 높은 PCR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좀 더 확실한 확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선별 진료소 PCR 검사를 권고합니다.
  • 확진자 보호자의 공동 격리 신청
※ 확진자가 중증장애인,영유아·아동(만11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 이하) 또는 현실적으로 혼자 격리하는 것이 어려운 대상의 경우 동거인 중 보호자 1인을 공동 격리자로 지정해서 확진자의 격리 기간 동안 같이 격리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격리 관할 지자체 보건소에 공동 격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초 조사 시에 신청하시거나, 직접 문의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공동 격리자로 지정 시 격리를 증빙할 수 있는 격리통지서 등의 서류 발급이 가능합니다. (지자체 보건소)
  • 기초 조사에 따른 재택 치료 또는 병원, 기관 치료 진행
재택 치료 시 검체일로부터 7일 째 되는 날 24:00시(자정)가 지나면 별도 통보없이 자동으로 격리 해제됩니다.

 

 

격리

 

 


재택 치료자


1. 재택 치료와 입원 치료

  • 확진자의 기초 조사 시 지자체 보건소에서는 환자의 상태 및 상황에 따라 재택 치료자와 입원 치료자로 구분합니다. 
  • 재택 치료
※ 재택 치료란 코로나 19 확진자 중 경증 또는 무증상인 환자의 증세가 자연스럽게 호전되는 대증치료로 건강 회복을 할 수 있도록, 재택에서 격리 및 치료를 진행하는 절차를 뜻합니다.
 ▶ 재택 치료자는 대상의 종류에 따라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으로 구분합니다.
  • 입원 치료
※ 입원 치료란 코로나 19 확진자 중 중증 또는 위중증의 환자 또는 재택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가 병원 또는 시설(생활치료센터, 요양시설 등)에서 격리 및 치료를 진행하는 절차를 뜻합니다.
  • 생활 치료 센터
재택 치료가 어려운 환경의 확진자의 경우 생활 치료 센터로의 이송 및 격리 진행이 가능합니다.
 ▶ 하지만 국내 코로나 19 대응 체제가 일상 복귀로 들어서면서부터 생활 치료 센터를 단계별로 감소시켜 현재(2022.7.25) 기준 가용할 수 있는 생활 치료 센터가 매우 적으며, 지자체에서도 반드시 입소가 필요한 대상이 아니면 생활 치료 센터 배정을 하지 않습니다.

 

2. 재택 치료자의 구분(일반 관리군과 집중 관리군)

  • 일반 관리군
기본적으로 확진자 중 재택 치료를 하는 모든 대상은 일반 관리군에 속합니다.
  • 집중 관리군
확진자의 기초 조사 시 아래의 분류에 따라 집중 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구분합니다.
  60 세 이상 (PCR 검사 확진)
  면역저하자로 지자체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60 세 이상 신속 항원 검사(RAT) 확진자 중 본인이 집중 관리를 원하는 자(지자체 기초 조사 시 요청)
집중 관리군은 확진자가 직접 진료를 위해 병원에 문의하지 않아도 지정 병원에서 1일 1회 건강 모니터링(진료)를 실시합니다.

 

3. 재택 치료자의 진료 및 약 처방

  • 재택 치료자의 비대면 및 대면 진료
재택 치료자는 격리 기간 동안 동네 병원을 통해 비대면 진료 및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이버 지도 또는 카카오 맵 등을 통해 "코로나 19 진료", "코로나 19 비대면 진료", "코로나 19 대면 진료", "코로나 19 원스톱 진료" 등의 키워드 검색을 통해 병원 검색 후 전화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건강 정보 심사 평가원(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진료 가능한 병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대면진료의 경우 반드시 의료 기관에 사전 예약 후 방문하셔야만 합니다.
 ▶
이동 시 도보, 자차, 방역 택시 등 대중교통을 제외한 이동수단을 이용해주셔야합니다.
"코로나 19 원스톱 진료기관"은 증상 의심자의 진료, 검사, 처방, 치료가 한번에 가능한 의료 기관입니다.
재택 치료자의 증세가 응급일 경우 119를 통해 바로 응급실로 대면 치료할 수 있습니다.
단순 대면 진료 외에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지자체에 별도 보고 없이 입원하시려는 병원에 문의 후 자율 입원하시면 됩니다.
  건강 정보 심사 평가원(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자율 입원 가능한 병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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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 처방 및 수령
병원의 비대면·대면 진료를 통해 약 처방을 받고, 가까운 약국을 통해 처방 약을 조제 및 수령할 수 있습니다.
  수령 시 동거인 및 대리인이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1인 가구나 수령 가능한 대리인이 없을 경우 약국에 사전 보고 후 방문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 진료 및 약 조제 비용
※ 재택 치료자의 진료 비용 및 처방약 조제 비용은 본인 부담입니다.
 ▶ 먹는 치료제 조제비, 집중 관리군의 모니터링 진료비(~7.31 검체 확진자까지), 입원 치료비, 요양 시설 내에서의 격리 치료 등
은 본인 부담 없이 지원됩니다.
  •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
먹는 치료제는 확진자의 투여 가능 대상에 따라 부합하는 환자에게 처방이 가능합니다.
  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의 투여 가능 대상 기준은 거의 동일하나, 대상에 따라 상이한 부분이 있으니 지자체 기초 조사 시 질의응답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고 먹는 치료제 대상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일 2회씩 총 5일간 정해진 용법·용량(팍스로비드: 1회 3정 라게브리오: 1회 4정)에 맞게 복용을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건강 정보 심사 평가원(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먹는 치료제 제조 가능한 약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 정보 심사 평가원(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진료 가능 병원, 자율 입원 가능 병원, 먹는 치료제 제조 약국 바로 확인하기 ▼

 

심평정보통 < 심평정보통 < 알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www.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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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일반인용

질병관리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일반인용 정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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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약

 

 


지금까지 코로나 19 국내 확진자의 절차 및 지침, 재택 치료를 총 정리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