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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 근로자(특수고용)와 프리랜서 200만 원 지원

'코로나19 피해' 특고·프리랜서에 고용지원금 200만 원
노동부, 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사업 공고…70만 명 대상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특수형태 근로자(특수고용)와 프리랜서에게 2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9일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제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사업 시행을 7일 발표한다고 6일 밝혔다.

 

'제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사업은 방과 후 강사와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대리운전사 등 20개 특수·프리랜서 업종 70만 명에게 각각 200만 원씩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 보조금은 1차부터 5차까지 지원금을 받은 경우 신청 방법과 지급 시기 등이 조금씩 다릅니다. 부정한 수단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면 그 금액을 환수하고, 그 금액의 최대 5배까지 제재 할증료로 부과됩니다. 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면 기소될 수 있습니다.

 

노동부, 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사업 공고…70만 명 대상
1∼5차 지원금 받은 적 있으면 심사 없이 지급… 가급적 별도 신청해야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1~5차 지급을 받은 특별 호소와 프리랜서는 별도의 소득심사 절차 없이 2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다만 지원을 받으려면 지난달 12일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가 노동력을 제공하는 방식은 임금근로자와 비슷하지만 임금근로자와 달리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코로나 19 관련 각종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신청은 8일 오전 9시부터 13일 오후 6시까지 해당 홈페이지(covid19.ei.go.kr, PC 전용)에서 가능합니다. 온라인 지원이 어렵다면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10일 또는 13일 고용센터에 지참하면 됩니다. 지원금은 신청 순서에 따라 13일부터 17일까지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신청기간 동안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기존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신청할 때 기재된 계좌로 지급됩니다. 다만 노동부는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별도로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요청했습니다. 보조금 200만 원은 코로나 19 추가경정예산 중 소상공인 손실보상, 문화예술활동 지원 등 유사사업과 중복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신규 신청 시 심사 과정 거쳐 가급적 8월 말께 일괄 지급

 

지금까지 긴급 고용안정 지원을 받은 적이 없는 특별 항소나 프리랜서는 소득심사 절차를 거쳐야 2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을 받으려면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총 50만 원 이상을 벌었고 고용보험 가입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2020년 연간 소득은 5,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 올해 3~4월 소득이 비교기간 대비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만 지원 대상이 됩니다. 비교 대상 기간은 지난해 3월, 4월, 10월, 11월, 2019년과 2020년 월평균 소득 등 6개 기간 중 하나다.

 

신청은 23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1일 오후 6시까지 해당 홈페이지(covid19.ei.go.kr, PC 전용)에서 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27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신분증, 통장 사본, 증거서류 등을 지참하고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신규 신청의 경우 8월 말 최대한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코로나 19 때 문화예술활동 지원 등 유사사업과 중복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이번 보조금이 코로나 19로 오랜 기간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특목고와 프리랜서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