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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수의계약' 논란

신생업체의 대통령실 리모델링 '논란'…"급하다 보니 주변 수소문"

 

정부 용산 청사의 1단계 리모델링 공사가 오는 19일쯤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지난해 신설된 업체가 수의계약을 따내 8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긴급 공사 과정에서 계약이 체결됐다는 게 사장실의 설명입니다. 조달청 나라시장에 올라온 계약 현황을 보면, 청와대 비서실은 경기도 포천에 위치한 한 업체와 6억 8208만 원에 수의계약을 맺었습니다.

 

기술자 2명인 신생 기업이… 대통령실 공사 계약 '직행'

 

법원 등록에 따르면, 그 회사는 작년에 자본금 1억 5천만 원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같은 해 11월 말 남양주 본사가 다음 달 포천으로 이전했습니다. 한국전문건설협회에 따르면, 이 회사의 지난해 시공능력 평가는 3억 7,314만원이었습니다. 청와대와 체결한 계약금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건설분야 엔지니어는 기술자 1명, 건설 초보 기술자 1명뿐입니다.

 

국가계약법상 청와대가 특정 기업과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다만 시공능력이 명확하게 검증되지 않은 한 스타트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해 종일 논란이 됐습니다. 사장실은 건물 3~8층에 각 사무실을 연결하는 간단한 유리(투명 유리가 아닌)를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보안이나 긴급성이 문제가 될 때 그런 식으로 이 회사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며 "아마도 급한 일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급하게 수소문해 이 회사와 함께 작업을 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청와대가 회사에 먼저 해달라고 했느냐"라고 묻자 "자세히 살펴보겠다"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