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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동료 텀블러에 체액 투입 공무원

女동료 텀블러에 체액 투입 공무원 "성희롱 아냐, 재물손괴" 주장

 

동료 텀블러에 체액을 넣거나 묻어 해임된 서울시 공무원이 해임처분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26일 서울 행정법원 행정 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해임된 공무원 A 씨가 지난 9일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7월까지 6차례에 걸쳐 여자 동료 B 씨의 텀블러나 생수병을 화장실에 가져가 체액을 넣거나 묻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2월 A 씨의 행위가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며 해임했습니다. 이후 A 씨는 같은 해 4월 서울 북부지법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성범죄가 아닌 재산피해 죄만 적용돼 논란이 됐습니다.

 

A씨는 같은 해 8월 해임처분 취소 소송

 

하지만 A 씨는 같은 해 8월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A 씨는 "성적 자기 결정권과 행복추구권에 속하는 성적 자유는 정당방위 차원에서 어떤 도구를 사용할 것인가"라며 "성적 행동이나 품위손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행동은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업무 관련 성행위로, 성희롱으로 판단된다"며 "특정 동료를 대상으로 한 행위로 볼 수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사무실에서 더 이상 물을 마실 수 없을 정도로 큰 충격에 빠졌다"며 "성적 모욕감을 느꼈다"는 B 씨의 진술도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