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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주문 9건 취소한 직원

1 시간 새 주문 9건 취소한 직원… 새벽엔 '그만두겠다' 문자

 

직원이 주인 몰래 임의로 주문을 취소했다는 자영업자들의 호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커뮤니티에는 "1시간도 안 돼 배민 7명, 배민 11명, 요기요 1명 등 9명 연속 주문을 취소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 씨는 "무책임하게 주문을 취소하는 장면을 전에도 목격했고, 취소해야 할 상황이 되면 고객에게 알리거나 준비가 되면 영업을 중단하고 재개하라고 설명했는데 오늘 이렇게 됐습니다.

 

A씨는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내 가게라도 무책임하게 운영했다고 나무라다 겨우 잠들었는데 새벽 1시에 직원이 전화를 걸어와 '땀이 나고 내일 병원 예약이 있다.' 이어 A 씨는 "평소였다면 직원 건강이 우선이니 가라고 했을 텐데 '얼마나 고민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하자 긴 메시지가 왔다"라고 덧붙였다.

 

두 사람이 공개한 카카오톡에 따르면 직원 B 씨는 "나쁜 상태로 끝낼 것 같아 늦게 연락했는데 사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자 많이 실망했다"며 "갈 생각을 다 했는데, 사장과의 인연은 여기까지인 것 같다"라고 말했다. 그만둘 거예요."라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이에 A 씨는 "할 말이 없습니다. 내가 끝내지도 않고 무책임하게 그만두게 되다니 믿을 수가 없어요. 네, 그만하세요, "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해고할 생각이었는데, 예고 없이 불참하고 9건의 주문을 취소한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 같습니다. A 씨는 글에서 "내일 영업을 쉬어야 할 것 같다"며 "내일 해당 직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폐업 등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사에는 "요즘은 한 두 개가 아니라 아홉 개", "가게 생각이 났다", "고교 아르바이트생이 한 달 내내 주문을 취소하는 걸 봤다", "민원실에 가서 혼내야 한다" 등의 댓글이 달렸다. 앞서 지난 6일 같은 공간에 "아르바이트생이 6월에만 88건의 주문을 취소했고, 피해액은 230만 원에 달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아르바이트생은 인정하고 그만뒀지만 당장 사람을 찾기도 어렵고 근무기간 피해액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다"며 "관련 법을 아는 분들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 글을 올립니다.

 

직원들의 이런 행위는 형법 제314조에 따른 업무방해죄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