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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부동산세, 다시 되돌린다

정부, 21일 세법 개정안 발표

 

오는 21일에는 윤석열 정부의 첫 세법 개정안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법인세의 경우 지난 문재인 정부 때 22%에서 25%로 올랐고, 5년 만에 원상 복귀할 계획입니다. 부동산 세금도 개편될 것입니다. 1가구 1 주택자의 경우 종부세가 가격이 급등하기 전인 2020년 수준으로 환원됩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서울 용산 청와대에서 기획재정부 업무보고를 진행했습니다.

 

법인세 낮추고… 상속세 납부 유예

 

정부는 우선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3% p 낮추기로 했습니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지난 문재인 정부 때 22%에서 25%로 올랐는데, 5년 만에 원상 복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4단계로 나눠져 있는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이 3단계 이하로 줄어들어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들의 세금 부담이 낮아지게 됩니다. 대표적인 '과태세'로 거론되는 투자 상생협력 촉진 세제 도도 폐지됩니다.

 

투기세는 기업이 소득의 일정 금액을 투자나 임금 인상, 상생협력에 쓰지 않으면 부족분(반환 불가능 소득)의 20%를 법인세로 추가 과세하는 제도지만 실제 정책 효과는 크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여기에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 지원이 확대되고 이중과세 문제를 지적하는 배당소득 과세제도도 국제기준에 맞게 개편됩니다. 가업승계 시 상속세 납부 유예제도를 신설해 기업의 세대교체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가업을 승계하면 상속세가 양도·상속·증여되는 시점까지 상속세 납부가 정지됩니다.

 

부동산 세금 ‘낮춘다’

 

국민의 부담이 큰 부동산 세제도 조정됩니다. 우선 1가구 1 주택자의 경우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기 전인 2020년 수준으로 세금 부담이 돌아옵니다. 특히 종부세는 공정시장 가격을 100%에서 60%로 낮추고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특별공제 3억 원을 추가로 주기로 했습니다. 종부세 기준선이 1가구당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오른다는 뜻입니다. 이사나 상속 등으로 부득이하게 2 주택자가 될 경우 과세표준에 집값을 더해서 과세하지만, 받는 세제혜택은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에서 공제되는 세금은 퇴직금 공제 개편을 통해 감액됩니다. 1990년 이후 32년 만에 처음으로 근속연수별 공제액을 올려 근속연수에 따라 세 부담이 줄어든다. 저소득 근로가구의 경우 근로장려금 수령 요건을 완화하고, 최대 지급액을 10% 인상합니다. 15년간 기본 틀을 유지해온 중·저소득층 소득세 기준 구간 개편 방향도 검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