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자 이○○(여성, 만 72세)
• 가구유형 1인 가구
• 건강상태 당뇨합병증
• 경제상황 국가유공자 급여 수급(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 미해당)
• 기타(사회적 관계, 욕구사항) 미혼
• 당뇨합병증으로 입원해 오른쪽 발목 절단 수술을 받았으나 병원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혼자 사는 어르신을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발견하여 찾동에 신고
• 퇴원 후 2층 집에 혼자 지내고 있으며 거동과 일상생활이 어려움
• 퇴원을 하고 귀가하였으나 발목 절단으로 외출은 물론 식사와 화장실 이동조차 어려운 상황
• 병원비 미지불로 국가유공자 급여통장 압류
• 국민기초생활보장과 차상위에 해당하지 않으나 지역사회의 도움이 꼭 필요한 사례로 판단
•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안내해 의료비 지원 연계
• 동주민센터에 구비된 휠체어를 이용해 복지플래너와 은행 방문, 압류방지통장 개설해 국가유공자 급여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함
• 장애등급과 장기요양등급 신청 지원
• 돌봄SOS센터에 신청해 단기시설서비스 연계
•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이웃과 연계해 주기적으로 안부 확인과 모니터링
• 중증 장애 판정과 재가요양서비스 이용 중
• 의족을 맞추고 적응해 혼자서도 움직일 수 있는 정도로 회복한 대상자에게 정기적으로 안부 확인과 모니터링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