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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갑작스런 사망, 위기의 장애인

대상자 개요

  • 대상자 장○○(남성, 만 32세)
  • 가구유형 1인 가구
  • 건강상태 지적3급 장애인, 비정형 자폐증과 충동조절 장애
  • 경제상황 취약계층
  • 기타(사회적 관계, 욕구사항) 2006년 부모 이혼 후 모(母)와 관계 단절. 매달 입원비를 부담해온 부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돌봐 줄 가족이 없는 상황
  • 관내 투신자살(만 59세, 남성, 알코올중독) 사건이 발생해 경위 파악 중 사망자의 아들이 중증 장애인이며, 병원에 장기입원 중임을 확인
  • 대상자는 초등학교 졸업 후부터 정신과의원에 장기간 입원 중
  • 부가 주택 소유자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을 초과하는 세대였으나 사망 후 수급자 선정이 가능한지 여부 검토
  • 의사 무능력 상태이나 보호자 부재로 인해 의료비 지출, 재산권 행사 등이 곤란해 급여 관리자 지정 필요

 

지원 사항

  • 미상속 재산 중 처리 절차에 따라 법정 지분만큼을 대상자의 재산으로 반영해 조사
  • 부양의무자인 모는 대상자 출생 이후부터 별거로 가족관계 해체 인정하여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책정
  • 회사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는 여동생을 급여 관리자로 지정
  • 대상자를 돌볼 수 있도록 직원과 봉사자의 재능기부를 통해 부가 거주하던 노후 주택 보수
  • 생계급여 지출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점검
  • 여동생 법적 후견인 지정과 부 소유 주택에 대한 상속재산 명의 이전 처리 절차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