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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체육진흥법안

장애인체육진흥법안(이종성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842
발의연월일 : 2021. 12. 10.
발 의 자 : 이종성․김미애․김승수
김영식․김예지․박대수
박형수․서일준․이명수
정운천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은 장애인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두는 등 장애인 체육을 위한 규정을 일부 반영하고 있으나,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 근거로서의 법적 효과는 사실상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장애인 체육은 건강 증진 및 사회적 효용감 제고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장애 유형별․정도별로 특화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체육시설의 마련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므로, 장애인 체육에 특화된 사업을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의 확보가 절실한 상황임.

이에 장애인 체육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진흥하기 위한 장애인체육진흥법안을 제정하여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장애인체육 진흥과 장애인의 체육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촉진하고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장애인체육활동”을 장애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증진하고 사회적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행하는 신체 활동으로 정의하고, “장애체육인”을 체육활동에 참여하는 장애인 선수, 체육지도자 및 심판 등으로 정의함(안 제2조).

다. 장애인의 체육권을 규정하고, 체육활동 참여에 있어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차별할 수 없음을 명시함(안 제3조).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5년 단위의 장애인체육진흥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마. 장애인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체육시설 접근성 제고를 위한 조치 의무를 부여하며, 장애인 체육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규정함(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바. 장애체육인을 보호․육성하고, 장애인 직장 체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사.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설립 근거를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이 법으로 옮겨 규정하고, 장애인스포츠인권센터의 설립 근거를 별도로 마련함(안 제17조).

 

 

법률 제 호

 

장애인체육진흥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체육 진흥과 장애인의 체육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촉진하고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조제1호의 장애아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체육활동”이란 장애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증진하고 사회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운동경기․야외 운동 등의 신체 활동을 말한다.

3. “장애체육인”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문체육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생활체육 등 체육활동에 참여하는 장애인 선수, 체육지도자 및 심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장애인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체육시설 중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내의 체육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장애인체육단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의 체육단체로서 장애인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가. 제17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시ㆍ도장애인체육회 및 시ㆍ군ㆍ구장애인체육회(이하 “지방장애인체육회”라 한다)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1호의 경기단체로서 제17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

다. 그 밖의 장애인체육활동 법인 또는 단체

제3조(기본이념) ① 장애인은 건강한 신체활동과 건전한 여가 선용을 위하여 자유롭게 체육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누구든지 체육활동 참여에 있어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장애체육인은 그 능력과 의사에 따라 체육활동에 종사하고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장애인체육 진흥과 장애인체육활동의 지원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체육 진흥 및 장애인체육활동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장애인체육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장애인체육 진흥 및 장애인체육활동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체육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체육 진흥 및 장애인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사항

2. 장애체육인의 육성 및 각종 경기대회 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의 체육시설 접근성 제고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체육활동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따른 장애인체육 진흥 정책의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를 1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기본계획 및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장애인체육 진흥 자문위원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장애인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 및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자문하기 위하여 장애인체육 진흥 자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장애인 및 장애인체육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매년 장애인체육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장애인체육 진흥 및 장애인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장애인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등 장애인이 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장애인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장애인체육시설 접근성 제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체육시설 이용 및 활용 접근성(이하 이 조에서 “체육시설 접근성”이라 한다)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체육시설의 유형에 따라 장애인체육활동에 필요한 체육기자재 및 용품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안전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유형 및 정도별 특성을 고려한 안전대책의 수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의 체육시설이 장애인에게 개방․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장애인체육시설 접근성 제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장애인체육활동 활성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체육활동의 활성화와 참여 증진을 위하여 운동경기의 지원,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의 육성․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건강 및 체력 증진을 위하여 장애유형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과 장애인 아닌 사람이 함께 참여하는 체육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장애인스포츠지도사의 배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체육시설 중 장애인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다목의 장애인스포츠지도사(이하 “장애인스포츠지도사”라 한다)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스포츠지도사의 배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장애체육인의 보호․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선수와 체육지도자 등 장애체육인에 대하여 필요한 육성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수 장애인 선수와 체육지도자 고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로부터 장애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장애인체육계의 폭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장 점검 및 지도․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이 경우 점검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⑤ 그 밖에 장애체육인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직장 장애인체육의 진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직장인의 체력 증진과 체육활동 육성을 위하여 직장 장애인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의 장은 장애인체육활동을 위하여 직장 내에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7호의 체육동호인조직 또는 같은 조 제8호의 운동경기부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운동경기부를 설치․운영한 직장에는 장애인스포츠지도사를 두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은 선수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등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3에 따른 표준계약서상 필수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직장 장애인체육 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장애인체육 관련 단체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체육 진흥 및 장애인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지역장애인체육진흥협의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6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장애인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장애인체육진흥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체육협의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장애인체육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장애인체육회의 회장을 포함한 7인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7조(대한장애인체육회) ① 장애인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1. 장애인 경기단체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2. 장애인 체육경기대회 개최와 국제 교류

3. 장애인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 등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

4. 장애인체육의 육성과 보급

5. 장애인 선수, 장애인 체육지도자와 장애인 체육계 유공자의 복지 향상

6. 장애인 스포츠 산업 육성 및 지원

7. 장애인 체육지도자 보수교육

8. 그 밖에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장애인체육회는 제1항에 따른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장애인체육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 장애인체육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지회인 지방장애인체육회 및 해외 지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장애인체육회의 명칭은 해당 지방장애인체육회가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에 “장애인체육회”를 붙여 사용한다.

⑤ 장애인체육회의 회원과 회비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⑥ 장애인체육회는 임원으로서 회장․부회장․이사 및 감사를 둔다.

⑦ 제6항에 따른 임원의 정원, 임기 및 선출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⑧ 장애인체육회는 제7항 단서에 따른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다.

⑨ 장애인체육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장애인스포츠인권센터) ① 장애인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장애인스포츠인권센터(이하 “스포츠인권센터”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스포츠인권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 스포츠인권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장애인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등에 대한 신고 접수와 조사

가. 장애인 선수에 대한 체육지도자 등의 성폭력 등 폭력에 관한 사항

나. 장애인 선수에 대한 체육지도자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별행위에 관한 사항

다. 승부조작 또는 편파판정 등 불공정에 관한 사항

라. 장애인체육 관련 입시비리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장애인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신고자 및 피해자에 대한 치료 및 상담, 법률 지원, 임시보호 및 연계

3. 긴급보호가 필요한 신고자 및 피해자를 위한 임시보호시설 운영

4. 장애인체육계 현장의 인권침해 조사․조치 상황 등을 상시 점검할 수 있는 인권감시관 운영

5. 스포츠비리 및 장애인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한 실태조사

6. 스포츠비리 및 장애인체육계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7. 그 밖에 장애인체육의 공정성 확보 및 장애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④ 스포츠인권센터의 운영, 이사회의 구성 및 권한, 임원의 선임, 감독 등 스포츠인권센터의 정관에 기재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스포츠인권센터의 장은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관계 기관․단체 소속 임직원의 스포츠인권센터 파견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스포츠인권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감독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인권센터가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보장하여야 한다.

⑦ 스포츠인권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장애인 스포츠산업 육성 및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스포츠산업 육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스포츠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스포츠산업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장애인체육회가 아닌 자는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1조(감독) 장애인체육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감독한다.

제22조(보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체육회 및 그 밖에 체육단체나 직장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23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나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체육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0조를 위반한 자

2. 제22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한장애인체육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장애인체육회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의2 중 “대한장애인체육회”를 “「장애인체육진흥법」 제17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 “대한장애인체육회”라 한다)로 한다.

제34조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