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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음주운전 2번 한 운전자

대법 1번만 '유죄'

 

하루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단 한 차례만 음주운전으로 인정됐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를 추정할 때 사용한 '기각' 공식이 불확실할 경우 음주를 시작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계산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대법원 2부(주심 전대엽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하급심을 뒤집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1일 오후 3시 37분쯤 전북 정읍의 한 아파트 식당까지 약 14㎞를 음주운전을 하고, 술을 더 마신 뒤 오후 5시쯤 다시 약 4㎞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두 번째 음주운전을 한 뒤 적발된 A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70%로 만취 상태였습니다.

 

"과학적 증거 없는 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계산해야"

 

블랙박스 조사 결과 A 씨의 음주운전이 1회도 아닌 것으로 확인한 수사기관은 혈중 알코올 농도를 역 추정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첫 음주운전 당시 A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계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찰은 음주운전 처벌의 0.041%가 0.03%를 초과하자 윤창호법(2회 이상 음주운전 가중처벌 조항)에 따라 A 씨를 기소했습니다.

 

1심은 혈중 알코올 농도에 대한 수사기관의 판단을 인정해 A 씨가 음주운전을 2건 모두 유죄로 판단해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첫 음주운전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계산한 위드마크 공식이 잘못됐다며 항소했습니다. 1차 술을 마신 시간은 오후 1시 10분이 아니라 12시 47분쯤이었고, 몸무게는 72kg이 아니라 74kg이었고, 술을 마신 것은 소주 2병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드마크 공식에 반영하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29%로 처벌 기준에 미달합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주장한 모든 정황을 고려하면 계산이 가장 유리하다 하더라도 첫 음주운전을 시작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이었던 것은 충분히 인정된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위드마크 계산이 잘못됐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때는 술을 마실 때부터 알코올의 분해와 소멸이 시작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대법원은 "과학적 증거나 반대 객관적 증거가 없는 한 음주 시작부터 생리학적으로 즉시 부패와 소멸을 고려해야 한다"며 "A 씨에게 가장 유리한 자료를 계산하면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28%(처벌 기준)였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사람을 헌법재판소에 처벌하도록 한 윤창호 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하면서 하급심에서는 윤창호 법을 번복해 송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