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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 본격화

한동훈 "촉법소년 만 14세→12세 미만 하향 검토하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촉법소년 나이 기준 실현'을 앞당기라고 법무부 공무원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지난 8일 법무부 주례회의에서 "청소년 범죄의 흉포 성에 대응해 청소년 범죄 연령 기준을 실현하는 과제를 신속히 검토해주길 바란다"라고 지시했습니다.

 

촉법소년 연령 낮아지나… 한동훈, 법무부에 검토 지시

 

촉법소년은 만 10세부터 만 14세까지의 형사미성년자를 말하며,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책임이 없다고 판단돼 처벌이 아닌 보호대상입니다. 일부 청소년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청소년의 나이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윤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촉법소년들의 나이를 낮추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법무부도 윤 회장 당선 후 업무보고에서 초법 소년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청소년 범죄를 주도하고 시정을 바로잡는 데 적합한지 등 사안이 함께 검토돼야 하기 때문에 검찰과 범죄예방 정책국, 교정본부가 협력해 종합적인 관점에서 진행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미성년자의 연령이 낮아지더라도, 경범죄에 대한 청소년 보호는 여전히 가능합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경범죄자를 양산할 것이라는 오해나 우려가 없도록 정책 추진 과정의 내용을 정확히 알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