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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면옥 폐점한대" 31도에 북적북적

"을지면옥 폐점한대" 31도에 북적북적…'추억의 노포' 이젠 어디로?

 

25일 오후 서울 중구 을지면옥에서 시민들이 영업 종료 전 평양냉면을 먹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서울 을지로에서 37년째 운영 중인 을지면옥 평양냉면 노포가 이날 문을 닫습니다. 재개발 시행사가 세운 재정비 촉진지구 3-2 지구에서 을지면옥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명도 단거리 처분'에서 법원이 1심을 뒤집고 시행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을지면옥은 개발업자에게 건물을 전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을지면옥은 새로운 장소를 찾아 이전할 계획입니다.

 

을지면옥이 37년의 역사를 뒤로하고 25일 문을 닫았습니다. 폐업 소식에 많은 시민들이 을지면옥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을지면옥은 새로운 장소를 찾고 곧 사업을 재개할 계획입니다. 을지면옥은 이날 오후 3시 30분에 영업을 종료했습니다. 최고 31도까지 오르는 등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종일 을지면옥 앞에는 긴 줄이 형성됐습니다. 을지면옥은 전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을지면옥은 적당한 장소를 찾으면 영업을 재개할 계획입니다. 빠르면 내년에 새로운 공간에서 재개장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법원 판결에 따르면 을지로의 을지면옥 '초기시대'가 막을 내렸습니다. 서울고법 민사 25-2부는 14일 부동산 퇴거 처분 소송 2심에서 을지면옥이 정한 상가 재개발 시행자에게 건물을 인도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세운상가 재개발 사업은 지난 2017년 4월 개발자가 사업승인을 받으면서 시작됐습니다. 2019년 하반기부터 건물 철거가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재개발 지역에 포함된 을지면옥은 매각을 신청하지 않고 현금을 받아 건물을 넘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개발사와 보상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개발사는 서울시 수용 판결에 따라 보상금 54억 원과 영업손실 보상금 2100만 원을 공탁했습니다. 이후 을지면옥을 상대로 한 건물 인도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을지면옥이 항소하면서 1년 넘게 건물을 인수하지 않았습니다. 개발업체는 사업 지연으로 인한 손실을 고려해 올해 1월 건물 인도 소송 결과 이전에 건물을 넘겨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1심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지난 14일 2심 재판부가 이를 뒤집었습니다.

 

그러던 중 을지면옥은 6·25 전쟁 1·4 후퇴 때 평양에서 망명한 고(故) 김경필·홍영남 씨가 1969년 경기도 연천에서 연 의정부 평양냉면부터 시작했습니다. 첫째 딸은 중구 필동에 필동면옥을, 둘째 딸은 1985년 을지면옥을 설립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