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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와 근로 시간에 대한 가이드라인

바로 얼마 전에 정부가 내 건 가이드라인, 이게 참, 여기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장 나가는 우리 직원들이 출장 가는 시간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는 사업장 밖에 나가면 일단 하루 8시간 일한 것으로. 1일 출장의 경우는 8시간 일한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2박 3일 출장이라든가 일주일 출장이라든가 이런 경우가 문제가 되겠죠, 그죠? 이런 경우에는 미리 사전에 에.. 소요시간을 아예 출장시간을 얼마 정도 근로시간으로 카운팅 할지도 미리 정해줘야 할 겁니다.

 

지금까지 이거 별로 고민 안 하셨죠. 왜냐하면 다 포괄 임금제로 다 해결했잖아요. 지금까지 다. 이제는 앞으로 이런 것들도 다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미리 사전에 다 정해놓을 필요가 있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육시간 같은 경우도 워크숍이나 교육시간 같은 경우도 우리 그 저기 정부는 교육 이수 의무가 없고 사용자가 불참하더라도 불이익을 주지 않으면 이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 참석을 독력 하기 위해서 교육수당을 지급했다고 해서 이게 근로시간이 되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반대 해석을 해볼까요?

 

교육이수 의무가 있고 교육 불참을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인사고과나 평가에 의해서 불이익을 주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나중에 문제를 삼고 인사상의 문제를 삼고한다면 이건 당연히 근로시간이 되는 겁니다. 특히나 소정근로 안에 이뤄지는 교육 이거는 100% 근로시간으로 인정을 해줘야 될 겁니다. 문제는 워크숍이죠. 1박 2일로 가는 워크숍, 일주일에 40시간 일 다 했는데 토요일 날 워크숍 간다. 1박 2일로. 그러면 전부다 연장근무가 될 거 아닙니까? 그때도 같은 기준으로 평가를 해야 될 겁니다.

 

이 워크샵이 의무가 있는 어떤 행사냐. 아니면 어떤 이 친목이나 유대를 강화할 목적으로 이뤄지는 것이냐. 그 목적에 따라서 그다음에 거기에 불참했을 경우에 사유를 대고 불참하면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는다면 그런다면 근로시간으로 카운팅이 안 될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느 정도 그것이 의무화되어 있고 전체 회사 내에서 사원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이미 정례화되어 있는 것이라면 근로시간으로 카운팅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일 관심 있는 이슈 중에 하나겠죠 주말 골프. 그런데 주말 골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법원 판결입니다. 따끈따끈 하죠. 4월에 나온 서울 중앙지법 판결인데 아직까지 우리 법원에서는 이 골프에 대해서는 이거는 노동으로 인정을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좀 다행이죠?

 

그래서 어.. 뭐 비록 그것이 업무의 일환으로 이뤄진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어떤 골프의 계획이라든가 대상자 선별이라든가 운영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참석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사후에 뭐 어떤 이야기들을 했냐, 보고한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근로시간으로 되는 건 아니다 하는 근로 시간성을 인정하지 않은 그런 판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논란이 많죠. 저녁 회식시간 부서 회식이라든가 회사 회식에 대해서 어... 우리 정부 입장은 ‘회식은 근로시간이 아니다.’입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한 가지 주의하실 게 있죠. 부서 회식 말하자면 회사가 비용을 대는 그런 부서 회식에 대해서 참석을 강제한 경우에는 만약 그 회식 시간에 사고가 나면 그건 산재로 처리가 됩니다. 즉 산재로 처리되는 거하고 근로시간으로 카운팅 되는 건 별개 문제다. 산재는 근로시간이라서 적용이 되는 게 아니고요. 업무 관련성이 있어서 산재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업무 관련성이 있다 뿐이지 근로 시간이기 때문에 인정이 되는 것은 아니다. 아니 노동계에서는 아니 산재로 인정해 주면서 왜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주지 않느냐고 얘기를 하지만 그건 아니다 라는 겁니다.

 

반대로 이런 것도 있죠. 접대용으로 회식하는 경우. 관계사하고, 이것도 아직까지 이런 논리에 비춰보면 근로시간으로까지는 아직까지 인정해주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그 방법이나 내용 이런 거는 자율성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가이드라인이 갖고 있는 내용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