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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 임금제란?

성과 중심으로 일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포괄 임금제라는 방식으로 그냥 간주하는 거죠. 보통 한 달에 20시간 정도를 추가로 더 일을 한다. 그걸로 퉁치자 이런 거죠 그죠. 네가 더 많이 일해도 이걸로 퉁치고 네가 적게 일해도 내가 보장해 줄게. 이게 포괄 임금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포괄 임금제가 정부나 노동계에서는 이게 장시간 노동의 사실 주된 요인이다.

 

사용자는 쥐꼬리만큼 고용 OT 수당을 주고 실제로는 야근에다가 휴일 노동에다가 엄청나게 일을 많이 시킨다. 이게 지금 노동계가 사실 그 동안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정부가 이걸 수용해서 앞으로 포괄임금제 규제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한 게 사실 작년 말부터 지금 계속 얘기되고 있는 것인데 아직까지 지침을 내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침 안은 나와 있습니다. 안은 나와 있는데 이걸 아직까지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까지 우리 사무실 우리 기업들이 이 포괄 임금제를 버리고 근태 관리를 철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직은 되지 않아서 이걸 만약에 당장 시행하게 되면 이 지침을 당장 시행하게 되면 또다시 기업에 어떤 혼란을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사실 노동부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려를...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분위기를 좀 보고 이제는 뭔가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단계가 되면 포괄 임금제 규제 방안을 현실화시키지 않겠는가. 제가 듣기로는 원래 6월 말까지 포괄임금제 규제 방안을 내겠다 이제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한 번 이게 지켜질지는 한 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6월 말까지 못 나오면 7, 8월 또 지나서 아마 9월이나 10월 정도 한 10월 정도에나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포괄 임금제가 어려운 게 뭐냐면 기업은 분명히 이 제도가 없어지게 되니까 근로시간 관리를 엄격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로자의 짜투리 시간이라거나 유휴시간을 최소화시키는 게 기업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게 전부다 근로시간이 되어 가지고 출근시간 하고 퇴근시간만 찍으면 잘못하면 일주일에 52시간을 초과할 수도 있는 상황이 생겨버리는 거죠. 법 위반이 되면 근로 시간 규제를 위반하면 사실 그 페널티가 상당히 막강합니다. 이거 좀 사실 부담스러운 문제죠. 거기에다가 근로자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고정 OT를 안정적으로 받았는데 앞으로는 일한 만큼만 주겠다. 그리고 회사는 근태 관리를 엄격하게 하겠다. 그렇게 보면 실제로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면 OT 수당이 그만큼 날아가 버리는 거 아니냐. 소득이 감소하게 된다는 그런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보니까 이 노동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포괄 임금제 실시 사업장이 의외로 많아요. 보니까 거의 한 절반 이상이 포괄 임금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들 사실 대부분 포괄임금제 유사의 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왜 사용 안 하느냐 물어보면 원래는 이래야 됩니다. 근로시간 산정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포괄임금제를 실시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그런데 이 이유는 22% 밖에 되지 않고 실제로는 뭡니까 계산상의 편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퉁치자. 네가 실제로 어떻게 매달 매주 어떻게 계산하느냐 일일이. 이렇게 퉁치자 하는 것이 35% 그리고 사실상 초과근로 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초과근로는 이미 예정되어 있다. 어떻게 법정 근로시간 안에 일을 다 끝낼 수 있겠나. 초과 근로 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내가 그걸 고정 OT 수당으로 지급할게 이렇게 합의가 된 거죠.  실제로 1,2 번이 주된 이유인데 정부는 이런 이유 이런 이유로는 앞으로 포괄 임금제를 못 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유로만 포괄 임금제를 쓰라는 게 정부 지침의 핵심입니다.

 

자, 대부분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정액 급제랑 정액 수당제가 있죠. 기본급에 연장수당 구분 없이 월 300만원 안에 모든 게 포함되어 있다. 올 인클루엔시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매월 뭐 얼마 정도를 고정 OT로 지급하는 수당으로 지급하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정부가 유효 요건으로 내건 게 뭐냐면 첫째 근로시간 상정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감시 단속직 업무에 종사한다든지 실제로 해외에 외부에 나가서 출장 업무를 한다든지 영업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사실 근로시간 카운팅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경우에만 포괄 임금제가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반드시 노사 간 명시적으로 이에 대해서 합의해야 된다. 묵시적인 합의는 허용하지 않는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도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충족해야만 고정 OT 제도를 적법한 것으로 인정을 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반 사무직의 경우에는 사실상 이거는 근로시간 산정이 불가능한 게 아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그다음에 중간에 휴게시간 가지고 저녁에 몇 시에 퇴근하는지가 다 관리 가능하다. 그러므로 일반 사무직은 포괄 임금제 대상이 아니다는 결론에 들어가는 거죠. 이게 지금 정부 지침의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