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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건강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임산부에게 이런 지원금을??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엄마의 회사생활 생존기

임산부에게 이런 지원금을??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임신과 출산은 비용이 들죠. 건강보험이 된다고는 하지만, 생각보다 자기부담금도 쌓이게 되면,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이 사실이에요. 검진을 갈 때마다 수납을 해야하고, 생각지도 못한 비용들이 많이 발생하죠. 저도 2명의 아이를 출산하면서, 생각보다 임신과 출산에 많은 비용이 든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러한 비용에 대해 국가에서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주고자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제도를 운영 중이에요. 이 제도는 국민건강보험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고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으면, 그 카드에 지원금을 생성시켜주는 방식으로 운영돼요.

 

이 비용으로 임신부터 출산까지 비용은 거의 사용할 수 있었어요. 일태아의 경우에는 100만원, 다태아의 경우에는 140만원이 지급되요.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중 30개의 지역에 대해서는 분만취약지로 분류하여 이 곳에 30일 이상 주민등록되어 있는 분들은 20만원의 추가지원금이 있다고 해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

① 법 제50조에 따른 부가급여는 임신ㆍ출산(유산 및 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진료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신ㆍ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2. 2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이하 “2세 미만 영유아”라 한다)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한다)

③ 공단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용을 결제할 수 있는 임신ㆍ출산 진료비 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발급할 수 있다.

1. 임신ㆍ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진료에 드는 비용

2. 임신ㆍ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약제ㆍ치료재료의 구입에 드는 비용

3.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에 드는 비용

4. 2세 미만 영유아에게 처방된 약제ㆍ치료재료의 구입에 드는 비용

④ 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발급 신청서에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첨부해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및 사산의 경우 그 해당일)부터 2년이 되는 날

⑤ 제4항에 따라 이용권 발급 신청을 받은 공단은 신청인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신청인에게 이용권을 발급해야 한다.

⑥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제5항에 따라 이용권을 발급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로 한다.

1. 임신ㆍ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출산일(유산 및 사산의 경우 그 해당일)부터 2년이 되는 날

2.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2세 미만 영유아의 출생일부터 2년이 되는 날

⑦ 이용권으로 결제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상한을 초과하여 결제할 수 있다.

1. 하나의 태아를 임신ㆍ출산한 경우: 100만원

2.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ㆍ출산한 경우: 140만원

⑧ 제2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신ㆍ출산 진료비의 지급 절차와 방법, 이용권의 발급과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법에서도 정하고 있지만,

 

①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이면서 임신 또는 출산을 한 엄마.

② 만약 출산한 엄마가 사망한 경우에는 아이의 법정대리인. 다만, 이 경우에는 아이가 2세 미만이어야 해요.

(아이도 건강보험의 가입자이거나, 피부양자여야 하고요)

 

에게 지원되요.

돈 받는 방법

이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지원금 중 상당수는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되요. 따라서 반드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해요.

신청방법

신청서를 작성해서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해요. 이때 신청서를 자세히 보시면, 병원에서 확인해주어야 하는 사항이 있어요. 법에서는 산부인과 전문의가 임신사실을 확인한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서류는 보통 산부인과에서 양식을 임산부에게 주고, 병원에서 작성해야 하는 사항은 작성을 해주세요.

임산부 본인이 나머지 필요한 사항을 적으면 되요.

이 서류를 작성하면 되요!

 

이렇게 작성한 서류는 크게 방문접수와 온라인접수를 할 수 있어요.

 

온라인 접수

 

온라인으로도 접수가 가능해요.

산부인과에서 위 임신진료비 지급신청서 상 임신확인 내용을 온라인으로 입력할 수 있거든요

(병원에서 직접 건강보험공단 전산으로 입력해요).

이럴 때는 그냥 별도의 방문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당연히 이 경우에도 방문접수도 가능해요)

 

 

[건강보험공단 메뉴 상 접수처별 신청 경로]


홈페이지
경 로
건강보험공단
nhis.or.kr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임신/출산진료비
BC카드
bccard.com
카드서비스 > 정부지원바우처 >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 등록
삼성카드
samsungcard.com
혜택 > 정부지원사업 > 국가바우처 > 임신출산진료비지원 바우처
롯데카드
lottecard.co.kr
혜택 > 국가바우처 > 임신출산진료비
KB국민카드
card.kbcard.com
카드> 국민행복카드> 임신/출산진료비 신청
신한카드
shinhancard.com
혜택 > 전용회원 > 국민행복국가 > 바우처 > 임신출산지원금 신청

(2022. 3. 11. 기준, 접수처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방문접수

 

위 작성한 서류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가지고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카드사(은행), 관할 주민센터, 관할 보건소를 방문해서 접수하시면 되요. (만약 상기한 것처럼 병원에서 온라인 접수했다면, 별도로 신청서는 없어도 괜찮아요)

 

그러면 공단에 직접 접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접수처에서는 동 서류를 공단으로 보내고, 공단에서는 이 서류를 심사해서 지급대상자인지 여부를 판단해요.

카드사로 접수할 경우에는 아래 은행으로 가시면 되요.

이때 카드사는 국민행복카드의 발급사를 기준으로 정해져요.

카드사명
접수 은행
BC카드

기업은행, 농협,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우리은행, 수협은행, 우체국, SC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하나은행, 신협은행
삼성카드
새마을금고, 삼성카드 지점, 신세계 또는 세이백화점 고객서비스센터
롯데카드
롯데백화점 카드센터, 롯데카드 지점
KB국민카드
전국 KB국민카드, KB국민은행 영업점
신한카드
전국 신한카드, 신한은행 영업점

# 지원금

구분
지원금액
일태아
100만원
다태아(쌍둥이 등)
140만원

 

위 지원금은 아무 곳이나 쓸 수는 없고, 사용처가 한정되어 있는데요. 임산부 또는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진료비 및 약제, 치료재료 구입비에 사용할 수 있어요. 아쉽지만, 산후조리원은 해당이 안되요.

출산 이후 예방접종 때도 사용할 수 있어요.

 

사용기한은 이용권을 발급받은 날부터 출산(유 ․ 사산 포함) 후 2년 시점까지에요.

 

# 잔액 확인방법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중 아래 경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신청 > 보험급여 > 임신·출산 진료비 > 임신·출산 진료비 잔액 확인(공동인증서 등 로그인 필요)

 

건강보험공단이 만든 어플리케이션인 The건강보험에서도 확인 가능해요.

민원여기요 > 조회 >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 및 잔액 조회

 

그리고 카드사 승인내역 알림서비스(SMS)를 신청하면 메시지로 매번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요.

(다만, 일부 카드사의 경우에는 이 서비스가 유료에요)

 

# 분만취약지 임신출산진료비 추가지급

 

분만취약지로 분류되는 아래 표 상 30개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임산부의 경우에는 임신출산 진료비가 20만원 더 지급되요.

 

위 일반적인 임신출산진료비와 동일한 절차로 신청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알아서 20만원을 추가 지급하니 특별히 신경 쓸 절차는 없어요.

구분
지역
구분
지역
인천
옹진군
전북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경기
양평군
전남
보성군, 장흥군, 함평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강원
평창군, 정선군, 화천군, 인제군
경북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봉화군, 울릉군
충북
보은군, 괴산군
경남
의령군, 남해군, 함양군, 합천군
충남
청양군

위 30개 지역이 분만취약지로 분류되는 지역이에요.


포스팅을 참고하셔서 임신출산진료비를 잘 수령하길 바라며

이만 포스팅 마칠게요~